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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39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00:1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꽃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3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m)를 집어들고 휘두르다가, 골프채가 부러지자 끝 부분이 날카롭게 부러진 골프채를 가지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등 부위를 수 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범행도구 등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0년도 이후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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