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00:1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꽃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3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m)를 집어들고 휘두르다가, 골프채가 부러지자 끝 부분이 날카롭게 부러진 골프채를 가지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등 부위를 수 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범행도구 등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0년도 이후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