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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7 2014고단24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4. 4. 25. 22:18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201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골프연습장 4호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대여 받은 골프채로 골프 연습을 하던 중, 골프채가 바닥에 부딪쳐 헤드 부분이 파손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하라.’고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골프채를 좆같은 거 가져다 놓고 장사 하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하여 위 골프연습장 카운터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골프채를 들고 “내가 법대로 다 할 테니까 너 오늘 끝까지 가보자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골프채 끝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찌르려고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골프연습장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야, 오늘 장사 못하게 할 거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하여 있지 않은 업무방해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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