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고 골프채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2. 27. 13:00경 대전 중구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 좋은 골프채를 가지고 있다. 250만 원에 사주겠다. F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21:09 F의 계좌(G)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E에게 중고 골프채를 구입해 주겠다고 기망한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E의 진술에 따른 다음 각 사정은 통상적인 중고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바, 그 진술에 합리성이 부족하다.
E는 250만 원에 달하는 골프채 매입과정에서 골프채 브랜드를 혼마라고 지정하는 외에 어떠한 모델인지 특정하지 않았고, 어떤 채로 구성되어 있는지조차 알아보지 않았다.
E는 골프채의 현재 상태나 골프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매도인이 누구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바도 없으며 단 한 차례도 가격 흥정을 하지 않았다.
E는 피고인이 골프를 치지 않을 뿐 아니라 골프채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골프채 구입에 관해 피고인을 전적으로 믿고 위임하였고, 골프채를 사주겠다는 말을 들은 당일 피고인이 요구한 대금 전액을 송금해주었다.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골프채 매입을 부탁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돈이 없다고 거절하면서 골프채 매입을 위한 자금만 있다고 하자, 피고인이 250만 원에 중고 골프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