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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5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경 시흥시 E에 있는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 인의 직원 F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직원인 H에게 “ 철강을 납품해 주면 익월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경영해 오면서 당시 채무가 수십억 원 있었고 매월 지출해야 하는 이자가 4,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2012년 경부터 경영 악화로 소위 돌려 막기로 이자 등을 근근이 지불해 오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철강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익월 말일에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3. 철강 7,000 톤 시가 4,928,000원 상당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철강 합계 188,665 톤 시가 합계 119,262,220원 상당을 납품 받은 후 2015. 1. 30. 1,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09,262,220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D은 이 사건 ‘ 약 3년 전부터 채무 변제는 커 녕 이자 납부도 버거워 졌고’, 이에 피고인은 ‘ 채무가 늘어나기만 해서 더 버티는 것은 의미가 없다’ 고 생각하여 2015년 2월 초순경 사업을 그만두었던 점( 수사기록 385 면), 피고인이 D 주식회사를 폐업할 당시 72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수사기록 384 면), 부실채권 외에는 거래처로부터 받을 채권을 모두 수금하였던 점( 수사기록 385 면),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당시 매월 지출해야 하는 이자만 약 4,000만 원에 이 르 렀 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철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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