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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의 실제 운영자로, 2016. 2. 24. 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이사인 G에게 “ 경기도 연천 H 철골 공사장에 내가 운영하는 E에서 철골을 납품하게 되었으니 H 빔 철강 등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납품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개인 채무가 6,000만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E 근로자에 대한 임금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 여서 피해 회사로부터 철강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2. 24. 경 38,888,476원 상당의 철강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9,390,071원 상당의 철강을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매출처 원장, 전자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서, 기성 금 지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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