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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노43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을 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로 “shit, fuck"이라고 말한 것으로서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관의 양손을 잡았다가 뿌리친 것은 폭행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은 이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종결된 이후에 이루어졌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현장에 있던 F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경찰에게 욕설을 심하게 했고 피고인이 경찰관을 몸으로 밀쳤으며 순찰차를 가로막았다”고 진술한 점, ② 원심 증인인 경찰관 D은 “2018. 10. 26.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shut the fuck, fucking’이라고 욕을 하였고, 동료 경찰인 E을 양손으로 밀쳤다“고 진술하였고, 또 다른 증인인 경찰관 E 역시 ”사건 당시 피고인이 ‘shit, fuck’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고 ’씨발 개새끼‘라는 욕설을 하였다, 양손으로 가슴을 밀었고 현장에서 난동을 피웠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경찰관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③ 수사기관에 제출된 바디캠 영상 및 원심에서 제출된 바디캠 영상 또한 D과 E,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경찰관들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때부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까지의 시간, 피고인의 거동, 음주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 당시 경찰관들의 보호조치 업무는 계속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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