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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13 2020고단24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9. 6. 15.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13. 01:50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에게 식사와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그 대가를 지불할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000원 상당의 순 대국 1 그릇, 소주 1 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3. 13. 02: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식사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식사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수갑을 채우라고 하면서 주먹을 쥐고 위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바디 캠 영상 확인)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누범인 사실), 판결 문 사본 및 수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등의 동종, 유사 범죄로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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