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산시 C에서 ‘D’이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내에 게임기 96대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A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10% 상당을 수수료로 공제한 뒤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9. 4. 10:28경에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 E(가명)이 획득한 게임점수 20,000점에 대하여 환전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18,000원을 지급하여 주고, 계속해서 같은 날 11:13경 위 손님의 게임점수 40,000점에 대하여 환전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36,000원을 지급하여 주는 등 환전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상 CD [피고인들은 E이 게임기에 투입한 돈을 반환하여 주었을 뿐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E이 촬영한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E에게 게임으로 얻은 결과물을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