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 15:30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아파트 경비실 입구 옆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후방에 주차된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소유주인 E와 함께 대화를 하다가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현장을 이탈하여 피고인의 주소지인 제주시 F아파트 G동까지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에 “피고인이 차량 추돌 후 연락처만 주고 횡설수설하면서 그냥 가버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H호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J과 순경 K이 피고인을 대면한 결과,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술을 마신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8. 15. 16:37경, 16:47경, 16:57경 등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E 작성의 2019. 8. 15.자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