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5. 2. 창원 교도소에서 미결수용 중 형기 만료를 이유로 구속 취소되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결정으로 2016. 9.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0. 중순 14:00 경 창원시 의 창구 C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시가 합계 89,600원 상당의 하 이트 캔 맥주 (350ml) 24 개들이 2 박스를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 13: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5, 17, 19, 20, 22, 23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11,7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6, 18, 2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을 침입하여 시가 합계 333,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2, 15, 17, 19, 20, 22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5. 12:43 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신용카드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시가 135,000원 상당의 담배 3 보루를 구입하여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담배 3 보루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K과 전화통화 진술에 대한)
1. 문자 메세지 사진
1. CCTV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