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66』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 18. 15:00 ~ 16: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독서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독서실 내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독서실 37번 책상에서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우고 없는 사이 피해자가 책상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 80,000원 상당의 경제학 연습 책 등 서적 2권을 미리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8, 10 내지 18 기 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2,974,2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같은 범죄 일람표 순번 9 기 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31. 07:11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성명 불상으로부터 4,500원 상당의 일회용 우산을 구입한 후 절취한 I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합계 1,431,2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566』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 23. 14:43 경부터 15:17 경까지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독서 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독서실의 지문인식 기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독서실 원생 출입 시에 뒤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독서실 내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