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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17732
부양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16.부터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16일에 13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약정서 원고가 ‘울산 울주군 J 전 526㎡, 위 K 대 506㎡’ 토지 일체를 양산시 L에 있는 ‘I’에 기부한 데 대하여, (피고는) I 방 한칸, 공양식사, 병원비, 원고와 남편 D(‘M’은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의 제사와 원고 사망 시 묘지를 D의 묘지까지 (함께) 책임진다.

약속자: 원고 약속권자: 피고 원고는 C생으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만 88.6세 남짓이다

[갑 2]. 원고의 남편 D 제적등본[갑 2]에 의하면 원고의 자녀 ‘G’의 부친 이름은 ‘D’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은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칭한다), 자녀로는 E과 피고, F, G, H 등 5명이 있다

[갑 2]. 그 중 장남인 피고는 I 사찰의 주지스님을 맡고 있다

[갑 4]. 원고는 2005. 9. 초순경 피고와 사이에 오른쪽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갑 4,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칭한다].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원고 소유의 위 각 토지는 2005. 9. 8. 피고 앞으로 2005. 9. 1.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갑 1].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병원비 등 약정부양료의 지급을 구하므로, 아래에서 차례로 살핀다.

① 병원비: 원고는 ‘매월 20만 원’씩의 병원비를 청구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월 5만 원’만을 인정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시점(2016. 7. 29.)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즉 2014. 1. 1. 이후 원고가 지출한 병원비(약제비 포함)의 월 평균값을 산정한다

(그 이전의 2005년도 병원비까지 소급할 경우에는 월 평균값이 낮아지는 한편, 고령으로 병원비 지출이 증가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산정하는 것이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다). 이때 원고가 지출한 병원비는 총 진료비 중 원고가 실제로 부담한 ‘환자부담액’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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