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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4 2017가단21264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96,818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5.부터 2018. 9.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1980. 9. 12. 사망하면서 상속재산으로 서울 용산구 D 대 50㎡ 및 위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남겼는데, 피고는 망 C의 상속인 중 1인이다.

나. 원고는 2006. 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사무(이하 ‘이 사건 위임사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위임계약 체결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2차 변론기일에 이를 취소하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다.

원고는 2007.경 이 사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던 소외 E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을 반환하는 한편 피고를 대리하여 망 C의 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5.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4, 7 내지 12, 제2호증, 제3호증,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인 원고가 이 사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 및 그에 대한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필요비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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