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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3 2016노78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착용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이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인 바,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기 ㆍ 배관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14:00 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신축공사 현장에서 D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G(54 세) 로 하여금 높이 3m 정도의 사다리 위에서 천장 배선 공사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 곳은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은 장소였으므로 사업 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 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위험방지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작업을 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8. 27. 05:00 경 두 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판단 ⑴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사망사고( 이하 ‘ 이 사건 사망사고’ 라 한다)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다만 그 턱 끈을 묶지 않은 상태에서 추락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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