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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5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0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 앞 왕복 4 차로를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바베큐 광장 주차장 방향에서 부평동 주택가 방향으로 가로질러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농협 로터리 방향에서 시장 로터리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50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승용차 좌측 도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3 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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