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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2 2018고단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2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경성 대학교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대남 교차로 방향에서 대연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 1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남, 37세) 운전 D 모닝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다시 모닝 승용차 앞 범퍼로 그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남, 49세) 운전 F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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