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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21 2018고합31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15:01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들고 나오다가 피해 자로부터 “ 왜 말도 없이 술을 가져가느냐.

”라고 제지 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2cm) 을 꺼 내 어 피해자에게 겨누며 “ 나를 건들면 죽여 버린다.

이 새끼, 신고를 해 봐라, 다 죽여 뿐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대로 위 소주 1 병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사진촬영 및 cctv 열람 관련), 내사보고( 압수물 관련), 내사보고( 피해 품 영수증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녹음조사 및 조사 요약 내용)

1. 범행장면 등 촬영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영수증,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특수강도) > 감경영역 (2 년 6월 ~ 4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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