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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7 2016고단134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13:50 경 목포시 C 원룸 205호에서, 위 원룸 주인인 피해자 D( 여, 74세 )으로부터 “ 집 세도 밀리면서 왜 이사를 가지 않느냐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 칼날 길이 15.5cm) 을 집어 들고 “니 미 씨 발 늙은 년 아, 칼로 쑤셔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범행도구( 식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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