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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합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02:45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8세)가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일행인 F이 피해자에게 우회전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우회전이 안 되는 지역이라며 이를 거절하자 ‘이 새끼야, 내가 누구인지 아냐,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어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은 일행인 F의 우회전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여 서로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②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해의 결과가 피해자의 운전 중에 발생한 것인지 정차 후에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 F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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