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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3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20:1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2가 탑 골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B(62 세) 가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 경상도 놈은 다 죽어야 한다” 고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3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1. 12. 경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아직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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