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2362
모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8. 17: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공소사실에는 ‘G 주유소’라고 되어 있으나, 착오 기재임. 주유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B(42세)와 포인트 적립문제로 서로 시비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서로 시비하다
화가 나 손님인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번거롭기는 뭐가 번거롭냐. 너거 가 차 팔아놓고는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직원인 I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고인 B :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취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