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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17 2014고단1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7. 22.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 주거침입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3. 3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경북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용접훈련장에서 위 교도소에서 같이 수형 중인 피해자 E(17세)의 자세를 트집 잡으며 “개새끼야, 손 똑바로 안올려, 자세 똑바로 해, 십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대, 가슴 부위를 2대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 교도소에서 같이 수형 중인 피해자들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E(17세)에게 피해자가 가족들로부터 받은 영치금과 접견물에 대해 “내 동생으로 삼으면 먹는 것도 반씩 나눠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0,640원 상당의 닭 훈제 8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위 교도소에서 같이 수형 중인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126,2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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