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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6.22 2014나3366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제3면 제9행 중 ‘피고 종중은 원고에게’ ‘원고는 피고 종중에게’ 제4면 제1행 중 ‘선고된 이후인’ ‘선고되기 이전인’ 제5면 제9, 10행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위 법원이 2014. 8. 21. 피고 종중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피고 종중이 항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 2014나13417호로 소송 계속 중이다.’ 제7면 제7행 중 ‘증인 I, J의 각 증언만으로는’ ‘제1심 증인 I, J, 당심 증인 AB의 각 증언만으로는’ 제8면 제9행 중 ‘증인 I, J의 각 증언만으로는’ ‘제1심 증인 I, J, 당심 증인 AB의 각 증언만으로는’ 제8면 제14행 내지 제16행 중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의 본안 소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송계속 중이므로, 집행채권자인 피고 종중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지도 않는다.)’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의 본안 소송은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2014나13417호로 소송계속 중이므로, 집행채권자인 피고 종중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명확히 추정되지도 않는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7면 제6행 중 ‘15 내지 17호증’ 다음에 ‘18 내지 24호증’을 추가 제8면 제8행 중 ‘15 내지 17호증’ 다음에 ‘18 내지 24호증’을 추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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