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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4나15348
계약불이행에따른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덧붙이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행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를 “갑 제4, 5, 1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로 고쳐 쓰고, 2)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7행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무들의 이행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를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당심 증인 D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국가기술표준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무들의 이행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로 고쳐 쓴다.

나. 덧붙이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3행 뒤에「원고는, ‘NEP 인증’이 제1협약을 통해 원고와 피고 쌍방이 도달코자 했던 목적에 그침이 아니라 제1협약 상 피고의 주된 채무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 및 제1협약 제1조(목적), 제6조(NEP 인증 협조)의 약정 내용 등에 비추어, 위 ‘NEP 인증’이라는 성과 자체가 제1협약 상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이행해 줘야만 할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문구를 덧붙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한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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