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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20 2016고합18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E은 2014. 9. 19. 경 주식회사 F(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운영자인 G에게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다세대주택( 이하 ‘ 이 사건 다세대주택’ 이라 한다) 24 세대에 대한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의 시행권을 양도 하여 그 양도대금을 위 다세대주택 제 2동 제 101, 201, 301, 302호 등 4세대로 대물 변제 받기로 하였으나 G이 2015. 3. 13.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 기한 위 4 세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지 못하자 전주지방법원 2015 카 단 1144호 부동산 가압류 결정에 따라 2015. 4. 13. 공소장에는 ‘2015. 4. 19.’ 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5. 4. 13.’ 의 오기로 보인다.

위 다세대주택 24 세대 중 11 세대( 제 1동 제 101, 204, 301, 302, 303, 304호, 제 2동 제 101, 201, 203, 301, 302호 )에 관하여 청구금액 9억 1,040만 원으로 한 가압류 등기를 경료 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G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약 14억 원을 빌려 준 후 원금 약 6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 받지 못하자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3. 17. 위 다세대주택 24 세대 중 21 세대에 관하여 남편 I 명의로 가 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위 G의 요구로 2015. 4. 9. 경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고, 그 이후인 2015. 4. 13. 경 다시 위 다세대주택 21 세대에 관하여 가 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위 11 세대에 대하여 피해 자의 위 가압류 등기 보다 후 순위로 접수 ㆍ 등기되어 실질적인 권리행사가 곤란 해지자, 그 무렵 G에게 이에 대한 항의를 하고 G으로부터 “ 가압류권 자인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위 가압류 등기를 풀 수 있으니 걱정 말라.” 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5. 8. 5. 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위 다세대주택 11 세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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