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주)’의 대표이사인바, 2010. 11. 3. ‘D’ 운영자 E과 공사대금 6억 4,300만 원에 인천 서구 F, 4층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중순경 이를 완공하였으나 총 공사대금 중 209,37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289,302,000원 및 추가 공사대금 25,503,000원 등 합계 314,805,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E은 2011. 5. 31. 광주문화신용협동조합에 위 다세대주택공사자금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위 주택 총 12세대(201~204호, 301~304호, 401~404호)에 대하여 각 채권최고액 1억 4,3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1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2012. 5. 29. 광주문화신용협동조합이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와 같이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사실은 위 다세대주택 중 204호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해 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5.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경매계에서 이미 낙찰된 202, 203, 401호 및 아직 경매진행 중이던 201, 301, 304, 404호 등 총 7세대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해 온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 신청을 하여 위 201, 301, 304, 404호에 대한 경매를 계속 유찰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