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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34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에게 ‘ 이혼한 어머니의 빚 보증인이 되어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2015. 4. 30.까지 반드시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어머니의 채무를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 채무의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거나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기 위함이었고, 피고인은 매월 200만 원의 월급을 지급 받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2012. 경 이미 3,400만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매월 1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야 하였고, 개인 회생 신청 시 포함되지 아니한 다른 채무의 이자 및 원금도 변제하여야 하였으며, 2014. 말경부터 인터넷 도박을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권자에게 돈을 갚거나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회사 동료인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64회에 걸쳐 합계 334,227,021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E,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핸드폰에 있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사진촬영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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