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유흥 주점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 급히 대출해 줘야 하는 고객이 생겼는데 금전 거래를 자주 하여 온 단골이다.
2,000만 원을 대여해 달라. 5% 의 이자도 지급할 것이고 차용증도 작성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 업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어머니의 병원비, 생활비, 주점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고, 자신의 소득만으로는 어머니의 병원비, 생활비, 주점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금융거래 내역 첨부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결과 첨부, 폐업사실 증명 등 첨부, 전화 통화내용 정리 내역 첨부에 대한, 누락된 금융계좌 내역 첨부에 대한, H 전화조사, I 전화조사, 피의자 차용금 사용처에 대한)
1. 판결문, 민사소송 관련 서류
1. 각 금융거래 내역( 증거기록 22 쪽, 139 쪽)
1. 각 차용증
1.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정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