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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6가합579192
분양대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는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를 시행자 겸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와 아래와 같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위탁자이고, 원고는 아래와 같이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및 분양대금 납부 1) 원고는 2015. 6. 4. 시행자 겸 수탁자 한국자산신탁 및 위탁자 피고 회사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판매시설 B1층 38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를 분양대금 1,247,47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한국자산신탁에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2015. 6. 3. 50,000,000원, 2015. 6. 4. 74,747,000원, 잔금으로 2015. 6. 4. 124,747,000원, 2015. 6. 8. 249,494,000원, 2015. 9. 21. 745,444,450원의 합계 총 1,244,432,450원 분양대금 1,247,470,000원과 실제 지급한 금액 1,244,432,450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중도금 및 잔금을 선입금 하는 경우 5%의 할인율이 적용 되는 결과인바, 이에 따라 3,037,550원이 할인되었다.

(= 124,747,000원 124,747,000원 249,494,000원 745,444,4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의 주장 내용 1)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착오에 의한 취소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르노삼성자동차 및 세븐일레븐과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존재한다. 가사 위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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