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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1 2019나20529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고가 2016. 4. 8. 피고와 사이에 고양시 덕양수 F 지상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인 G(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H호(이하 '이 사건 H호'라 한다)를 공급받는 내용의 근린생활시설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위 H호를 이 사건 건물 J호로 오인하거나 혼동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주장하는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고의 위 H호에 관한 상가 접근성 등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이 된 바 없으므로,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 J호로 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와 같은 착오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다. E는 피고의 직원이 아니고, 이 사건 건물의 분양 업무는 전적으로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담당하였으므로, 설령 E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물을 잘못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분양대금 중 중도금 대출원금 및 이자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중도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의 중도금 대위변제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주식회사 B"를 "피고"로 고쳐 쓰고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E" 부분에 대하여 각 "피고" 표시를 삭제하며 이하 부분에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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