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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80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미등록 대부 업의 점) 대부 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의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5.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대출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위 C에게 일주일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24만 원씩 9회에 걸쳐 변제 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및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인 1,510,000원을 송금해 주면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5.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대부 업을 하였다.

2.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제한 이자 초과 수취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부를 하면서 연 408.2% 의 이자 약정을 하고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5.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연 25% 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죄 전력 다수 확인되는 사정이나 초과 이자율 등의 크기,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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