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489,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강서구에서 ‘C’이란 상호로 건설자재 판매 및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부산 기장군에서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3. 30. 기장군이 발주한 부산 기장군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 중 토목공사 일부를 주식회사 장천건설(이하 ‘장천건설’이라 한다)에 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2015. 6. 4. 장천건설과 위 공사에 필요한 유로폼, 비계파이프 등의 건설자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5. 6. 4.부터 사용 후 반환일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4.부터 위 공사 현장에 건설자재를 공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4.부터 2015. 10. 31.까지의 건설자재 임대차 비용에 관해서는 장천건설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장천건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5. 11. 1. 이후의 건설자재 임대차 비용에 관해서는 피고 앞으로 2매의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작성일: 2015. 11. 30., 공급기간: 2015. 11. 1.부터 2015. 11. 30.까지, 청구금액 31,942,900원(= 공급가액 29,039,000원 부가가치세 2,903,900원) (2) 작성일: 2016. 1. 31., 공급기간: 2015. 12. 1.부터 2016. 1. 31.까지, 청구금액 28,546,590원(= 공급가액 25,951,446원 부가가치세 2,595,144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8, 9호증, 을 1호증의 1, 을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전자세금계산서 및 상세 내역이 기재된 임대료 내역표를 피고에게 보냈고, 2016. 2. 2. 피고에게 다시 이메일로 이를 보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