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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594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부산 기장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속품 도매업을 개업하여, 2016. 8. 25. 그 사업장을 부산 해운대구 D로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4. 2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로부터 69,106,500원 상당의 자동차부품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5,086,863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4장을 각각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6. 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 30,532,735원 상당의 자동차부품 등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7,774,042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3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허위 발급 내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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