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7. 4. 28. 경 스마트 폰 채팅어 플 ‘E’ 을 통하여 F( 여, 15세) 과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군포시 G에 있는 H 앞 길에서 F을 만 나 피고 인의 싼 타 페 승용차에 F을 태우고 군포시 I 대학교 부근 주차장으로 간 다음, 주차된 위 싼 타 페 승용차에서 F에게 성매매대금 13만원을 교부하고 F과 1회 성관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및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과 같이 알게 된 F과 계속해서 연락하고 지내던 중, 친구인 B에게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기회에 피고인도 B과 함께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5. 경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로 “ 아는 여자애가 있는데 용돈 주고 할 생각 있냐.
금액은 1회에 15만 원이다.
”라고 제안하고, 같은 날 군포시 J에 있는 K 근처에서, F을 만 나 피고 인의 싼 타 페 승용차에 태운 다음 F에게 “ 친구한테 내가 돈을 받아 줄 테니까 그 친구하고 같이 한 번 해볼래
나는 옆에서 조금만 할게.
”라고 제안 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F을 위 승용차에 태워 안양시 만안구 L, 103호에 있는 B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이 먼저 옷을 전부 벗은 F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B이 F과 1회 성관계를 하였으며, 그 대가로 B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아 F에게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7. 7. 경 F으로부터 “ 저번처럼 그렇게 친구 (B )랑 하고, 오빠( 피고인) 도 같이 해서 25만 원을 맞춰 달라” 는 제안을 받고, F에게 “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