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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3 2015가단24047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B 차량에 대한 2015. 5. 14.자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채무는 1,9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4. 10. 31.부터 2015. 10. 31.인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아래 나.

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험약관은 별지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밑줄 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C은 2015. 5. 14. 20:00경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에서 원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고 소송대리인이 운전하던 피고 소유의 B 포드 토러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과 스치듯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상황 등은 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와 같다

(단, “#1차량”은 원고 차량을, “#2차량”은 피고 차량을 의미함).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매우 경미한 접촉 사고이고, 이로 인한 피고 차량의 파손 부위는 운전석 앞 도어, 앞 휀더, 휠 부분이며, 피고가 주장하는 차량 좌측 후면 등 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적정 수리비는 2,337,830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과실비율은 적어도 40%는 된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차 필요성을 피고가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서 대차료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가 실제로도 대차한 바 없으나 설령 대차필요성이 있다

하여도, 대차 기간은 3일이면 충분하므로 보험약관에 따라서 계산한 대차료는 142,155원(= 일일 대차료 263,250원 × 3일 × 교통비로 산정하는 비율 30% × 원고 차량의 과실 60%)이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보험금채무는 1,544,85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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