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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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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나246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명 담당변호사 이상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세 담당변호사 김병곤)

변론종결

2013. 1. 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73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5.부터 2011. 8.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80%를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41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25.부터 이 사건 2011. 8.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성북구 돈암동 (지번 1, 2 생략) 일대는 1973. 12. 1.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건설교통부고시 제1973-470호), 서울특별시가 1986. 10. 2. 주1) 구 도시재개발법 에 의하여 동소문주택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 및 동소문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을 인가하였다(서울특별시고시 제1986-722호).

나. 서울 성북구 돈암동 (지번 3 생략) 공원 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위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당시 공원부지로 지정되었고, 1995. 6. 22. 사업시행변경인가 시 공원시설에 포함되었다.

다. 이 사건 동소문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005. 12. 15. 공사완료고시를 거쳐 2005. 12. 말경 최종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되었는데, 이 사건 조합이 2005. 12.경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따라 최종적으로 관리처분계획(제5차 변경)(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의 인가신청을 하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05. 12. 28.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장이 2005. 12. 30. ‘동소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전고시(토지)’(이하 ‘이 사건 이전고시’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1985. 3.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 3. 1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상 이 사건 토지가 피고에게 무상귀속되는 ‘공원3’ 부분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상 ‘분양제외자 대상조서’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공동주택을 분양받지도, 청산금을 지급받지도 못한 채, 이 사건 이전고시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은 2006. 1. 25. 구획정리를 이유로 폐쇄되었다.

바.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2006. 1. 25.을 기준으로 28,413,000원이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9, 갑 제11호증의 1~6, 갑 제12호증의 1~4, 을가 제4호증, 을나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제1심 공동피고인 이 사건 조합이 인가신청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함에 있어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와 협의를 거쳐 현금청산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인가를 해 주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이 사건 조합과 각자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 28,41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는 관리처분계획의 유효성을 전제로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이 사건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서를 심사할 의무가 있을 뿐, 현금청산대상자가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는 없다.

3. 주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90㎡ 미만의 토지 소유자는 분양신청을 할 자격이 없고, 도정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현금청산대상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상 현금청산대상자 목록(즉, 위 ‘분양제외자 대상조서’)에서 원고를 누락시켰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나. 도정법상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 제28조 ), 사업시행계획서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 ),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 제48조 제1항 ), 관리처분계획에는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시행령 제50조 제1호 ).

다. 한편, 도정법상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법 제4조 제1항 ),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 )과 ‘토지의 용도 소유자·규모별 현황’(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7호 ,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호)을 조사하여야 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그 내용이 도정법도정법 시행령, 이 사건 조례 등의 기준과 내용에 적합한지 심사,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라. 위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에서 누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인가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조합이 이전고시를 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조합의 과실과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함에 있어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누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소홀히 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의 과실이 경합한 결과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전문심리위원의 의견도 같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소속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마. 다만, 원고도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진행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 자기 재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730,400원(2005년 말경 이 사건 토지의 시가 28,413,000원 × 0.8)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1. 25.부터 이 사건 2011. 8.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1. 8. 17.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늦어도 2005. 12. 28. 관리처분변경인가 고시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자신이 현금청산대상자에서 누락된 사실을 알았거나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 폐쇄일인 2006. 1. 25.경 손해발생의 원인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0. 11.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고시 당시에 자신이 현금청산대상자에서 누락되었음을 알았거나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 폐쇄일에 손해발생의 원인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1. 2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이 폐쇄 정리된 이유를 고지하여 준 사실, 원고는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상 ‘분양제외자 대상조서’에서 누락되어 현금청산을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이전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것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 29.경에야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발생의 원인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생략]

판사 이영진(재판장) 이재은 마성영

주1) 구 도시재개발법은 2003. 7.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폐지되었다.

주2) 아래 법령 등은 현행 법령, 조례이나, 2005년 당시의 해당 법령, 조례도 현행 법령, 조례와 내용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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