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D 일원 104,979.3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6. 25. 조합설립, 2012. 10. 23. 사업시행, 2013. 11. 7. 사업시행변경을 각 인가받았고, 성북구청장은 2014. 4. 24.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4. 4. 24.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자 E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들이다.
다.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 중 일부는 원고 조합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013. 12. 27.자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제2호 안건으로 의결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2014. 4. 24.자로 인가한 관리처분계획은 ① 원고 조합이 분양신청 당시 조합원에게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립되어 무효이고, ② 2013. 12. 27.자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에 관리처분계획안을 상정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 제48조 제1항 제1 ~ 4, 6, 7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누락하였으므로 무효이므로, 위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2014구합19315호 등 다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2014구합19315호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15. 8. 21. 조합원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는 조합원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