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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06 2015고정10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 주고, 입출금을 해 주는 역할을 하면 100만 원마다 7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5. 5. 19. 12:00 경 천안시 동 남구 만 남로 43에 있는 천안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비밀번호를 대전 행 고속버스 수하물 편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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