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0. 20:00 경 피고인이 일하는 회사에서 B 번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 일명 C) 가 전화로 “ 스포츠 토토 운영자이다.
아르바이트 일이 있는데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입금하면 되는 일이다.
체크카드 2장만 보내주면 대가로 매일 10~20 만 원을 주겠다.
”라고 하기에 2개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기로 하고 2016. 4. 21. 13:00 경 인천 남구 연 남로 35에 있는 인천종합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비밀번호, 기업은행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비밀번호를 순천으로 가는 고속버스 화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통장 사본, 수하물 표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