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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15 2016고단7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에 돈이 입금이 되면 돈을 찾아 달라. 그러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6. 경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천안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운송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이체 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가와 결부된 전자금융거래용 접근 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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