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버스 터미널에서 수하물을 찾아 자신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 7만 5천원과 교통비 등 실비를 준다는 연락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7. 14:1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수하물을 찾아 자신의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31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수하물 관리 사무소에서, 시외버스 택배를 통해 운송된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인 C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계좌 D), 국민은행 체크카드( 계좌 E) 각 1 장이 들어 있는 종이 박스 1개, F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계좌 G),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계좌 H) 각 1 장이 들어 있는 종이 박스 1개, I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계좌 J), 기업은행 체크카드( 계좌 K) 각 1 장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 1개를 위 사무소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보이스 피 싱에 이용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전달하기 위하여 양수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