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18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 경 탈북 하여 2009년 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으로, 2016. 12. 초순경 북한에 남아 있던 어머니 D, 여동생 E, 제부 F을 탈북 시키기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 받아 탈북 브로커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경 F 등이 탈북 하여 국내에 정착하게 된 후, F 등에게 ‘ 탈북 시키기 위해 많은 돈을 대출 받았으니 정착금을 받으면 대출금을 갚게 좀 도와 달라.’ 고 하였으나 F이 거부하여, 이때부터 F 과 사이가 나빠졌다.

피고인은 2017. 8. 11. 00:15 경 포 천시 G 아파트 10O 동 70O 호에 있는 F의 집에서, F에게 ‘ 매 월 100만 원을 준다’ 는 각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F으로부터 ‘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왜 북한에서 데리고 왔냐.

능력이 없으면 데리고 오지나 말지’ 라며 거부당하자 화가 나, 밥상을 집어 들어 방문을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F이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 제부한테 상으로 두들겨 맞았다’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주방에 있던 칼을 가지고 나와 스스로 왼쪽 손목을 그은 후 다시 112에 ‘ 제부가 휘두른 칼에 맞았다’ 는 내용으로 신고를 한 다음, 출동한 경찰관에게 ‘F 이 휘두른 칼에 팔목을 다쳤다’ 고 진술하면서,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F을 폭행한 후 F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자해한 것일 뿐, F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흉기 및 피해 부위 촬영사진

1. 합의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