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9. 21:15경 인천 남구 C, 1502호 에서 아들인 D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고 이에 D은 112에 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이 씨발 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집어 들어 F을 향해 "이 씨발 놈 너 찌르고 나도 죽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F에게 칼을 휘두르는 등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칼집에 있는 칼에 손을 댄 적은 있지만 칼을 들거나 이를 경찰관에게 휘두른 적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5. 1. 19. 21:1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D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고 이에 D은 112에 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② 위 신고를 받고 F, G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해 보니 집안이 어지럽혀져 있었고, 피고인은 “아들이 나에게 당신이라고 해서 화가 나서 때렸다. 살아서 뭐하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