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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06 2014나200111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EF, IY, EH, IZ, EO, EP, ET, JA, GB, MB, GC, GD, GG...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희생자들 관련 원고들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영천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된 망 BF, BG, BH, BI, 영천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로 확인된 망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관련 원고들로 원고 EF, IY, EH, IZ, EO, EP, ET, JA, GB, MB, GC, GD, GG, GF, MC, MD, ME, MF, MG, MH, A, B, C, D, E, F, G, GJ, MI, MJ, MK, ML, MM, MN, GN, GK, H, I, J, K, L, M, N, O, P, Q, R, S, MO, MP, MQ, GQ, MR, MS, GP, GU, IV, GT, GW, IW, IX, GV, MT, MU, MV을 가리킨다.

2항에서는 위 희생자들을 ‘망인들’, 위 원고들을 ‘원고들’이라고만 한다.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망인들이 영천 민간인 희생사건, 영천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인지 여부 1)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희생자 확인결정 또는 추정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인정 근거의 연관성이나 신빙성 등에 대해 심사를 할 것도 없이 그 대상자는 모두 군인이나 경찰 등의 불법행위에 의한 희생자라는 사실이 다툼의 여지없이 확정된 것이고 그로 인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2012가합510508호(당심 2014나2001117호) 사건의 갑 제76 내지 79, 101 내지 110, 163 내지 16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6년경부터 영천 민간인 희생사건, 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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