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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10 2013고정11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3. 09:00경 아산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위 관리사무소의 소장인 피해자 D가 소장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못 들어가도록 손으로 그의 몸을 수회 힘껏 밀치고 피해자가 소장실로 들어가자 그 안에서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배부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3. 09:00경부터 10:15경까지 사이에 위 ‘가’와 같은 장소에서 관리사무소장실로 들어가려는 위 피해자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수회 밀치고 그 입구를 근처에 있던 에어매트가 실려 있는 수레를 끌어놓아 막았으며 관리사무소 입구에 의자 약 5개를 세워놓아 아파트 주민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관리사무소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D가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서류를 유출하고 허위 서류를 가져다 놓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로 형법 제20조의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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