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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8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오전 9 시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5 단지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장 D, 선거관리위원 E, 동대표 후보 F, G 등과 함께 피해자 관리 소장 H에게 동대표 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신상 서류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를 거절하자, 책상을 치면서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 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 H, I, J, K, L, M, N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위 증인들의 증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먼저, 증인 I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2014. 5. 23. 오전 9 시경 G, D, F, E 등이 관리사무소 소장 실을 방문할 때 위 네 사람이 먼저 사무실을 찾아와 고소인 H가 근무하던 소장실로 들어갔고, 피고 인은 위 네 사람과는 조금 시차를 두고 늦게 찾아와 소장실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증언내용은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 피고인은 평소 소장 실을 들어갈 때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소장 실 안에서 일어나는 시시콜콜 한 일까지 상세히 알지 못하도록 항상 소장실 문을 안에서 닫거나 잠근다.

피고인이 소장 실로 들어갔을 때는 이미 H와 먼저 온 사람들 간에 고성이 오가고 있었다’ 는 피고인의 변소내용 또한 사실 일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다면 당시 소장 실 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소장실 안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지켜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증인 K, N, J, M의 이 부분 진술내용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증인 I, L은 이 법정에서 “ 당시 소장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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