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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0.15 2020고정1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아파트'의 동 대표 회장이고, 피해자 C(여, 45세)은 같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경리인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관한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20. 1. 13. 09:00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제출한 이력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주머니에 집어넣고 주지 아니하여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사무실 소파에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무릎으로 복부 부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변경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피해자의 이력서를 부당하게 반출하려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이력서 반환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내지 가슴 부위를 눌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요 내용이 일관된 점, ② B아파트 경비원인 D는 당시 피해자가"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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