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3.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5. 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6. 3. 26. 05:28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 D 아우 디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26. 06:0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6:11 경, 같은 날 06:24 경, 같은 날 06:38 경 음주 측정을 각각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CCTV 수사) 첨 부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