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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06 2016고단2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10. 01: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중앙로 1560-34에 있는 ‘ 부자 집돼지 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10. 02:28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승용차가 시동이 걸린 채 역방향으로 정차되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2:38 경, 02:50 경 총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측정거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면허 없이 주 취 상태로 운전하였고, 그에 대한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한 점, 음주 운전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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