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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3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 받고,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 06:25 경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371km 지점 남 사 정류장 앞 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채 편도 5 차로 중 4 차선을 밟고 정차해 있던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고,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자 승용차를 약 200m 가량 지그재그로 이동시키고, 운전석에 내려서는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입에서 술냄새가 진동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6:05 경부터 06:25 경까지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고속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편도 5 차로 중 4 차로에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음주 운전 범죄 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 운전 범죄 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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